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의 체육시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훔쳐 26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운동하는 틈을 타 유심칩을 훔쳐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한 뒤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 교환권과 프렌차이즈 카페 기프티콘 등을 구매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영업을 마친 식당 등 3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70만원을 훔쳐 달아났고, 몰래 들어간 식당 1곳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자 연락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훔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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