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기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횡령죄 가석방 상태에서 경리로 취업, 수억원대 회사자금을 또 가로챈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직 광주의 모 창호 회사 경리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3억1천6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 1억7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종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로 취업해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가석방과 누범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대표가 횡령 범행을 초기에 발각했음에도 계속 믿고 일을 맡겼으나 범행을 계속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4: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