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횡령 혐의로 재판 중 다시 회삿돈 10억 손 대…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피해금 변제를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린 경남지역 건설사 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사 실사주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B씨와 건설사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B씨와 공모해 회삿돈 10억원을 C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넘긴 뒤 5회에 걸쳐 이를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에 저지른 12억원 상당의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회사 자금에 손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재차 빼돌린 횡령금 10억원으로 앞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것처럼 금융 내역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선행 사건 법원은 이를 정상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 서슴지 않고 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법원을 기만하고 형사 사법절차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며 "결과적으로 건설사 선행 피해금은 변제되지 않은 셈이고 횡령액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4: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