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채무 갚은 대형 급식업체 부지점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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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석 기자

미리 돈빌린 직원들 허위·초과 근무한 것처럼 속여 월급 지급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허위 또는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해온 대형 급식사업 위탁업체 부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부 직원에겐 개인적으로 미리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불법으로 월급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8단독은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급식업체 대전점 부지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영양사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점에서 근무하며 근로자 9명이 허위 또는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인사 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급식업체는 실제 근무 시간보다 많은 금액을 직원 월급으로 지급했다.

한 직원의 정상 급여는 111만5천원인데 허위로 등록해 받은 월급은 두배가 넘는 281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두 34차례에 걸쳐 허위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6천313만3천원을 더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급식업체 직원 중에는 A씨의 친어머니와 시어머니, 여동생이 포함돼 있었다.

또 A씨는 일부 직원들에게 미리 돈을 빌리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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