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망까지 특례 허용, 위헌 소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시 의사에게 형사 특례를 주는 법 제정을 검토하자 환자단체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의료분쟁 조정 혁신·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활성화·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등이 담겼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후속 검토 과제'로 남겨 놓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안에 "응급·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는 중상해·사망사고까지 형 면제를 검토한다"고 돼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연합회는 "자동차 사고처럼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위헌성이 높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특례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입법을 우선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의료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을 개혁하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 2026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혼란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09: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