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직접 뽑지 않아도 되는 정보교류 참여기관 9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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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참여 제한 문제 해소할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추진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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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뽑지 않아도 전자적 방식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교류 시스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제도 시행 이후 약 9천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을 포함한 거점의료기관 61곳과 협력 의료기관 등 모두 8천928곳이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3만9천120곳)의 22.8%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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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 영상정보도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면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기록, 검사 정보, 의사 소견 등을 환자가 옮기려는 병원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의 경우 445곳의 의료기관에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의료영상 공유방식은 전원(轉院) 대상 의료기관을 한 곳만 지정해 공유할 수 있고, 시스템을 활용할 때도 의료진이 결정한 뒤 환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년 3월까지 2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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