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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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인근 도유지에서 15개 점포 임시영업

피해가 덜했던 시장 내 4개 점포도 장사 중

[창원=뉴시스]마산 청과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이 지난 7일 시장 인근 도유지 임시영업장에서서 영업을 재개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9.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마산 청과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이 지난 7일 시장 인근 도유지 임시영업장에서서 영업을 재개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9.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3일 발생한 화재 피해를 입은 창원특례시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상인들이 도유지 내 11개 임시점포, 시장 내 4개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8일 전했다.

지난 6일 오전 창원시는 화재 피해현장 환경정리 및 가림막을 설치했고, 마산소방서는 오후에 바닥 물청소를 실시해 환경정리를 마무리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소방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동 협력으로 화재 후 4일이 지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화재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합심한 결과다.

화재 현장 맞은편 공터에 있는 도유지 내에 임시영업장을 설치한 청과시장 점포 11개소는 좌판 위에 과일을 차려두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피해가 덜했던 청과시장 내 3개 점포와 시장 통로 내 1개 점포도 영업 중이다.

피해 상인들은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으로 화재공제료 지급을 위한 화재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임시영업장이 빨리 차려질 수 있었다"면서 "경남도의 도유지 내 임시영업장 사용 배려, 창원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임시영업장 지원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피해 상인들이 지역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을 1년간 연리 2.5% 이자보전 및 보증료 0.5% 감면을 지원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역시 중기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을 5년간 연 2%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화재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영업 개시 지원으로 추석 대목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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