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22대 국회에선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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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21대 국회 상임위 문턱 못넘어…여야 의원들, 특별법 4건 발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되도록 충남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성일종(서산·태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은 지난 7∼8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포함하면 총 4개의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별법안에는 공통으로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특히 폐지되는 28기 중 14기가 충남에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과 2026년 각각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2032·2036년 각각 2기씩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 탈(脫)탄소 정책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내놨다.

도는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핵심의제로 채택해 여야 각 당에 특별법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 공동 의제로 반영되도록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법 제정과 별도로 태안군, 한국서부발전과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체 산업 육성,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반영을 위한 협의 등을 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자체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 모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PG)

제22대 국회(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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