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실 은폐, 허위 호재성 자료 배포…배임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투자자에게 회사 재무 상황을 속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4월 주가 하락과 주식 거래 정지를 막기 위해 자신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허위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3사가 보유한 1천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각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2천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21년 10월께 이그룹 3사에서 담보를 제공한 뒤 메리츠증권에 1천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놓고도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고도 본다.
김 전 회장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황이 건전한 것처럼 속인 뒤, 이그룹 3사 회장으로 지배권을 강화하고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2021년 3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시가보다 22억원 저렴하게 가족·지인 등에게 매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범죄 및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