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청구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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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옛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 사건기록 공개 소송 내 일부 승소

공수처 압수수색 정보공개 청구 나선 임세진 부장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정보공개 청구 나선 임세진 부장검사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26일 공수처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찾아 압수수색을 개시했지만 수사 절차에 대한 압수 대상자들의 항의로 수색을 철수했다. 2021.11.2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의원의 공소장이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검사들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옛 수원지검 수사팀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은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기록 목록과 수사 보고 전문, 첨부 자료 등은 1심처럼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 보고 전문 기재 정보 중 첨부 자료에 신문 기사 등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열람·등사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정보로 공수처의 수사·검토 내용을 짐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후 이 의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의원 기소 전에 수원지검 파견이 종료된 임 과장과 김 검사까지 포함됐다.

두 사람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202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의원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하거나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 착수 2년 9개월 만인 지난 2월 불기소 처분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6: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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