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자료 기준 그대로…"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중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원고의 장애등급 등에 대한 판단만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가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국가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공자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애를 입었다"며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천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천500만원을 추가했다. 상실률이 100%면 3억1천500만원을 받게 된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2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원고들은 액수에 대해 서운한 점이 당연히 있지만,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가 이해해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며 그 경청과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