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 DL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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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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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DL㈜(옛 대림)이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DL은 2015∼2018년 1천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전국 3위 건설회사로, 사건 당시 발주 금액이 거액이었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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