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풋살장에서 사람들이 경기하는 틈을 타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소액결제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경남 양산 한 축구장에서 피해자 B씨가 경기하는 동안 B씨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내 훔쳤다.
A씨는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B씨 유심칩을 설치한 뒤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 스마트폰 앱 상품, 커피숍 식품 등을 총 13차례에 걸쳐 198만원 상당 결제했다.
A씨는 이틀 후에도 다른 풋살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씨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자기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별풍선 교환권 등 198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A씨는 심야 시간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