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기자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풀을 태우고 잔여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과실로 산불을 낸 7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홍천 한 소각장에서 풀을 소각하고 잔여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로 인해 임야의 산림 8㏊(8만㎡)가 타는 피해가 났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태운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사택과 교회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일 뿐 화목보일러 연통 등 청소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발화지·원인조사 감식보고서와 화재 목격자 등 진술을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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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10: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