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포항지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검찰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범대본은 항고장을 통해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정부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밝히고 있으나 각종 진술과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증거가 충분한 만큼 재수사해야 한다"며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피의자들의 주관적 진술에만 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주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범대본은 "검사가 밝힌 불기소 이유는 담당 공무원의 유발지진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더는 상부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해당한다"며 "검사 판단대로라면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사실을 인계하지 않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 전임자에게 과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19년 3월 포항지열발전 등이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관계기관들의 대응도 미흡했다며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올해 1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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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