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실 미고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의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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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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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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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폐업 사실을 환자·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병원 폐업을 앞두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환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전원 조치하는 방식으로 폐업 수순을 밟았는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환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병원으로부터 접수한 폐업 신청을 지난 7월 18일 수리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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