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50억대 '폰지' 사기 벌인 사업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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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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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0억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사업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4명에게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자동차 재생부품 납품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권유해 총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나, 친인척이나 골프나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지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촌에게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투자받은 액수에 대해 실제 고수익을 되돌려 주기도 하며 투자받은 액수를 53억원까지 늘렸지만, 다른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키워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3: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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