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사기·통화 위조 혐의로 20대 2명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자고 속여 2억1천만원의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A씨는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C씨에게 B씨를 소개했다.
거래가 성사되자 전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건넸고, 돈 가방을 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내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천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낮 12시께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붙잡았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22: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