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치과에서 사제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보철 치료를 받고 몸에 힘이 빠진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김모(7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여긴 김씨는 한의원 등 병원 4곳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음에도 치과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휘발유가 든 세제 통에 부탄가스를 4개 넣어 사제폭발물을 만든 후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트렸다.
김씨의 범행으로 3~4차례 부탄가스 통이 폭발하고 화재로 이어졌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병원 내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4: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