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상태서 수상오토바이 조종…울진해경, 법규 위반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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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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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에 수상레저사업장을 단속해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땅콩보트와 같은 견인용 튜브 보트에 탄 승객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종사자 등 7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사업자와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3: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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