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4명, 올해만 20명 입건
지난해 삼일절 기점으로 기승
영상 촬영으로 수익 창출하기도
[청주=뉴시스] 지난달 1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사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2024.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내 폭주 행위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20명이다.
지난달 18일 오전 1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주성사거리에서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를 몰고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공단오거리, 터미널사거리 등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한 10~20대 남성 11명이 3개월 만에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에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2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0명, 2022년 4명, 2023년 20명으로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그전까지 폭주족이 잠잠하다가 지난해 삼일절을 기점으로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며 "대규모 폭주족 등장에 따른 검거 작전의 영향으로 입건 인원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중 대다수는 1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입건된 20명 중 18명이 모두 20세 미만이다. 최근 3년 동안에도 24명 중 22명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주 행위 신고는 흔히 접수되지만 바로 현장을 벗어나 검거하기 쉽지 않다. 현장에서 발견해도 사고 위험으로 쫓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주 일선 지구대 관계자는 "운 좋게 현장에서 포착해 붙잡으려 해도 사고라도 발생하면 과잉 진압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쉽게 쫓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폭주 행위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호기심이다. 미디어에 나온 폭주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대규모 폭주 행위일 경우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올린다"며 "그 영상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이 요즘 폭주 행위의 목적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폭주 행위 영상 촬영은 SNS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뒤 벌어진다. 과거 집단을 결성한 뒤 폭주 행위를 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다.
충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동향을 주시하다가 사전 예보 첩보를 수집했을 때 계획을 세워 특별단속에 나선다"며 "폭주행위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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