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기상청은 18일 오후 4시 5분을 기해 충복 옥천·보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 등 10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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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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