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앞서 지민규(아산6·무소속)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해야 통과된다.
징계안이 가결되면 다음 회기인 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5: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