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시·도지사가 시책 추진을 위해 특별공급을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가 추가됐다.
도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고, 그 결실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던 내포신도시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이 시행되고 지침이 마련된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로 보증금 대출을 받아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도는 내포신도시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오는 2026년까지 도시리브투게더 총 5천세대(전 세대 84㎡)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3 10: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