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적절한 시기·대상자 법적기준 변화 필요성 제안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대학교병원은 간호연구팀과 간호대학 송라윤 교수의 연구논문이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BMC Medical Ethics)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센터, 권역호피스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구성된 간호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쟁점과 시사점: 임종 과정 입원환자의 설문조사 자료와 임상자료의 비교' 논문을 토대로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해당 자료를 비교 분석해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대상자의 법적 기준 변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상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국내의 가족 중심적 문화 특성을 고려한 '환자·가족 의사결정 모델' 개발을 제안하는 등 향후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연명의료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연명치료라고도 한다.
연구팀은 "병원에서 임종기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해 설명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7: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