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기자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감사서류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했다.
처분서를 작성할 때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도 심의한다.
교육청은 지난달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고, 이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에게 관련 연수를 진행했다.
이영택 교육청 감사관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공익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4: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