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출산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로 확대
군복부 크레딧 역시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금소득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려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정부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각각 운용 중이다. 출산이나 군 복무 도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기존에 둘째 아이 출산부터 인정됐으나, 앞으로 첫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둘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 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정 가입기간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6개월이었던 인정 기간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기 다른 복무 기간을 고려해 인정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왔는데,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하기 우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하'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 여성, 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쳤지만,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자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하기로 한 셈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의 경우 이미 연금개혁 추진계획 공론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터라 큰 갈등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부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덩달아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4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