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검은 지역 내 공증사무소들과 형사조정 공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사건이나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형사조정 합의만으로는 합의금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춘천지검은 조정성립 시 공증제도를 안내하고, 합의안에 집행력까지 부여되는 공증 연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쉽고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공증 비용을 지원하되, 당사자가 공증 비용을 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검찰청에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점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많은 사건관계자가 희망하는 건 범죄의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입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라며 "앞으로도 분쟁 해결과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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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5: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