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반대 측 민원 결과 확인 필요"…도 새마을회 "법령없는 부당 행정행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신청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최근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반대 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재산은 처분(대여 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배했고, 이 같은 행위를 근거해 임대한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춘천시는 용도를 변경해 장례식장 사용을 승인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보조사업자이자 건축주인 강원도새마을회에 승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시는 도 새마을회가 지난 5월 초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의 목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마쳤지만, 도의 승인 없이 5월 말 장례식장 운영업체 간 임대계약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보조금 관련법상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대여에 대한 위법성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의 승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 새마을회는 시의 견해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 새마을회는 "춘천시는 2019년 9월 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며 "시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무관하며 지방 보조금은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번 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령에 없는 민원 합의를 사용승인 조건으로 명문화한 것은 부당한 행정 행위"라며 "이에 따라 도 새마을회와 임차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건축물 사용 허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 새마을회관은 1994년 새마을회관 목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통해 준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재산으로 관리받고 있다.
앞서 도 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임대와 관련해 반대추진위원회와 신사우동 일부 주민들은 철회하라고 반발하는 반면, 도 새마을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임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8: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