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민원·법률 검토 결과 도의 승 여부 확인 필요 판단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신청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최근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민원서류 검토 결과 춘천시는 주민과 협의한 상생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 새마을회관의 경우 1994년 새마을회관 목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통해 준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재산으로 관리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과 대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장례식장 사용승인 검토를 위해 보조사업자이자 건축주인 강원도새마을회를 상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는 지난 5월 초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의 목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마쳤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5월 말 장례식장 운영업체 간 임대계약을 해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대여에 대한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대추진위원회와 신사우동 일부 주민들은 도 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임대 추진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는 반면, 도 새마을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임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6: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