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기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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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4: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