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상장사 횡령·배임 5조…평균 거래정지 500일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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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새롬 기자

김현정 의원 "내부감시 시스템·외부감사 책임 강화해야"

상장사 (PG)

상장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6년간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4조6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평균 거래정지 일수는 500일에 육박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횡령·배임으로 공시한 건수는 총 53건이고, 규모는 1조8천5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111건의 횡령·배임이 공시됐고 규모도 2조7천649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더욱 컸다.

양 시장을 합친 횡령·배임 액수는 4조6천234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남양유업[003920](201억원)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에서 6건(507억원)의 횡령·배임 건이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테라사이언스[073640](417억원)·노블엠앤비(316억원) 등을 포함한 12건(1천36억원)의 횡령·배임 건이 공시됐다.

횡령·배임은 상장사의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로도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정지된 상장사(타 사유로 인해 이미 거래정지 조처된 경우 포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9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03개사(중복 제외)에 달했다.

평균 거래정지 일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498.1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 470.4일이다.

이중 거래정지 일수가 가장 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청호ICT[012600](1천261일)로,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2021년 3월 30일 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톡시[052770](2019년 1월 16일부터 1천89일), CNT85[056730](2019년 2월부터 1천24일), 딥마인드[223310](2019년 5월 23일부터 1천8일), 아리온(2020년 3월 19일부터 1천17일) 등이 1천일 넘게 거래가 정지됐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이중 37개사가 횡령·배임을 포함한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김현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상장사들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은 주식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자본시장의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내부 감시시스템이 필요하고 외부 감사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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