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한 GKL 사장·임직원…감사원, 징계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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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기 기자

법 위반해 접대받은 경영평가위원 4명에 대한 비위도 통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의 김영산 사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처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GKL 김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GKL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당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한도(3만원)를 넘는 금품 등을 제공했다.

각각 인천대·한성대·강원대 교수와 변호사인 이들 GKL 경영평가위원은 적게는 3만1천333원, 많게는 6만400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들 경영평가위원의 비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GKL 측은 제공된 금품이 경영 실적 평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 산하 카지노 운영 기관인 GKL은 2005년 1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허가하면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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