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2차 납세의무자에 징수…"3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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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체납액 500억…지정예고서·소명서 발송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귀금속. (사진=청주시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귀금속. (사진=청주시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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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50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달 중 법인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명의신탁 종중재산 명의인, 신탁재산 위탁자, 상속재산 한도 내 사망인의 상속인 등에게 지정예고서와 소명서를 발송한다.

시는 소명 부족으로 의무자 지정 통지와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의 징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재산 상속 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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