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송 전제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행위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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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박재천기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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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예상해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살핀다.

시는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한 뒤 재산 압류, 공매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목적으로 한 재산 내역 조회 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능화하는 세금 회피에 대응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 중"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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