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기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토지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외의 가등기,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말소하고 세금 완납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정리가 어려운 토지주의 경우 보상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이에 보상계약 체결과 함께 체납액을 제외한 잔여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토지주는 보상금을 받고 납세 증명서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09: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