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최고 130m'…43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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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관지구 폐지…도입한 지 2년7개월만

이범석 현 시장이 전임 시장 정책 폐기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도(오른쪽). (사진=청주시 제공) 2024.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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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2022년 2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속에 한범덕 전 시장이 원도심 경관지구를 도입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범석 시장은 지난해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을 우선적으로 완화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성안동·중앙동 일원의 경관지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과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위한 조치다.

이 시장은 2일 언론브리핑에서 "원도심을 중심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약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며 "남주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성안동 도시재생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수립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성안동·중앙동 일원 137만2832㎡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주읍성지구보다 76만1832㎡가 늘어났다.

용도지역 비중은 1종 일반주거 7.2%, 2종 일반주거 18.3%, 준주거 5.3%, 일반상업 66.8%, 자연녹지 2.4%다.

건축물 높이는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에 따라 ▲1종 일반주거 4층 ▲2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 90m(최고 108m) ▲일반상업 110m(최고 130m)로 변경됐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 43층 안팎의 최고 높이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한 원도심 내 소규모주택정비,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도 새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용두사지철당간과 망선루, 청년각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평지붕 17m 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등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유지된다.

그동안 청주시는 원도심 경관지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44m(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28m(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17~21m ▲전통시장지구 40m(최고 52m)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이 시장은 "원도심을 거점유도권역(고밀 중심기능), 도심활력권역(편의시설 확충), 특화관리권역(상권·관광 거점)으로 나눠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 부지 인근 북문지구와 중앙공원 인근 서문지구도 공동개발권장지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주 성안동 내 법정동인 남주동·남문로 일원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의 일환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주 1·2·8·9·10구역, 남문 1·3구역 등 7개 조합이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9만9965㎡ 부지에 4000세대 안팎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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