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측 보완요구에 토지주들 "재산권 침해…용적률 보장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 문제로 내덕지구 내 49층 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불허하자 지구 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내덕동 647의 1 일원 내덕지구 내 주민 50여명은 2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주시는 주민과 토지주 권리를 위해 내덕동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덕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전 단계로 지난해 초 청주시에 내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신청을 했다.
도로 등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
사업자는 용적률 874%로 45∼46층 아파트 4개동 996가구를 지을 목적이었는데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인근 4층 이하 저층주거지(1종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사업자가 용적률을 835%로 조정해 39∼49층 아파트 984가구를 짓겠다고 재심의를 요청하자 시는 최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다시 보완을 통보했다.
토지주들은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상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1천%인데도 재심의 결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며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웰 1·2차 등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사례를 보면 용적률이 700%대"라며 "아파트 높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1: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