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먹이고 오토바이 몰게 해…사고 나자 합의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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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기자

울산지법,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수법 불량해 실형 불가피"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지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경남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인 B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B군이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군을 쫓아가도록 했다.

B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A씨 후배들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B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를 빌미로, B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45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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