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80% "세액공제 현금으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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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80%에 달했다.

현행 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되어 있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산업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만큼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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