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주기자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다음 달부터 충남 천안의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성정천 1.01km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은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 시설 이용자들이 늘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이들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으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생태를 보전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09: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