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잔디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을 행정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만 전문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보고된 데 따라,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217곳을 현장 조사해 이러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곳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두차례 전문의약품을 주문했다가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곳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게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30 17: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