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의원 "시민 생명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사회 안전망 구축 기대"
진형익 원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로,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심리·법률 상담, 그리고 의료비·구조금 연계 지원 등 피해 지원, 경찰·의료기관·유관기관 등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 시 경남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진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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