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육아 친화적 직원 복무제도 '유아차 프로젝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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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기자

어린 자녀 있거나 난임시술한 직원 등에 각종 특별휴가·수당 지급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친화적 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안착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프로젝트에서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해 1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이 분기별 하루를 연차에 산입되지 않는 유급휴가인 특별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임지원 휴가'도 신설했다.

기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보완해 2일을 추가 특별휴가로 부여한다.

이는 난임시술 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 난임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시술일 당일 또는 다음날에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

시는 난임을 겪는 직원들이 질병휴직을 쓰는 사례가 느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육아 부담을 겪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관련 시책을 쓸 수 있도록 지원책도 시행한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을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무를 대행한 시간만큼 비례해 특별휴가('함께휴가')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승진에 필요한 집합교육을 자녀 방학기간을 활용해 집에서도 화상교육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교육으로 운영한다.

시는 직원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도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했지만, 10월부터는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이같은 시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이후 본격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런 방안들이 정착되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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