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기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달 초 화재 피해를 겪은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당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포당 지급되는 600만원은 생활안정지원금 300만원,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원이다.
시는 최근 시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청과시장 화재를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는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내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각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향후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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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8: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