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치고 차 안 카드로 쇼핑까지 하려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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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혜 기자

동종 전과 다수, 절도로 5년 복역 후 3개월여 만에 또 범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절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몇달 만에 또 차량을 훔치고 차 안 카드로 쇼핑까지 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단봉으로 피의자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 깨는 경찰

삼단봉으로 피의자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 깨는 경찰

[제주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 키가 꽂힌 채 정차돼있던 차량을 몰고 인근 마트로 가 차 안에 있던 카드로 47만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즉시 카드 거래를 정지하는 바람에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출동 당시 훔친 차 안에 있던 A씨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를 앞뒤로 몰며 달아나려고 했고,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 도주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치고 도난당한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마트 주차장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가 전기드릴을 훔치는 등 여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이고, 지난 4월 27일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무단취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생계와 직접 관련 없는 물품도 포함됐으며, 출동한 경찰이 훔친 차량 운행을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들이받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절도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까지 복역한 직후 또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오랜 수형 생활로 적절한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3: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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