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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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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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진주서, 개학기 '학교폭력 멈춰' 등굣길 캠페인

진주경찰서는 선명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개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멈춰'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하계방학을 끝내고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기초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최근 이슈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플래카드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가시적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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