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21명·전남 장성 39명 민간인 집단희생도 진실규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된 민간인 4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1950년 6월 말∼7월 초순 충북 괴산·청원(북일·북이)에 거주하던 주민 4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돼 각 지역 경찰서에 구금됐고,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옥녀봉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창녕군 창녕면·창락면·계성면 등지에서 거주하던 주민 21명이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예비검속돼 창녕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경찰에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 21명은 1950년 7월∼8월 창녕읍 송현동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남성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50년 10월∼1951년 11월 전남 장성군에서 주민 39명이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집단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농업 종사자로 장성읍 성산리 성산동산, 삼계면 부성리 절암제 등에서 사살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