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2심서 '무죄→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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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식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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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1심 무죄판결과 달리 2심에서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B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

친딸 A씨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B씨는 2008년 친딸인 A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1년 및 2022년 또다시 친딸인 A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2023년 1월께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A씨는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4~7세 정도의 인지능력 수준이었다.

법원은 A씨의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해 주요 부분에 대해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해 B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psi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09: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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