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법원 "영리 목적 아니고 부정 사용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2) 함경북도지사가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모집한 기부 금품의 규모가 28억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지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을 구출해오고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에게서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968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기부받는 등 2020년까지 3년간 28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북5도는 북한이 실효 지배하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다.
위원회는 이북5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월남 이북5도민 지원·관리, 이산가족 상봉 업무 지원, 이북5도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 등의 업무를 한다.
대통령은 차관급인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한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대통령이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7 07:00 송고